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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PED

인증절차
운송압력장비 인증기관 (Notified Body)의 인증 활동

인증기관은 운송압력장비의 안전강화 및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Directive 2008/68/EC의 Annex에 따라 다음사항을 이행합니다.

Activities by NB, Relevant directive
인증기관의 의무 관련지침
Conformity assessment directive 2008/68/EC
Periodic inspections
Intermediate inspection
Exceptional check
Reassessment of conformity directive 2010/35/EU
운송압력장비 제조자 (Manufacturer)의 의무

제조자는 운송압력장비의 안전을 강화하고, 이러한 장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도록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.

  • Directive 2008/68EC 에 따른 설계, 제조 및 문서기록 유지
  • Pi marking (conformity assessment 만족시)
  • 시정조치 (conformity assessment 부적합시)
  • 납품된 제품의 위험 식별시 통보 (통보대상 : Competent authority)
  • 부적합 및 시정조치 사항 기록
  • Competent authority, operator 요구시 적합성 관련 전체 정보 및 문서 제공
조화규격 (Harmonized Standard)

TPED 인증을 위해 Directive 2010/35/EU, Directive 2008/68/EC에서 제시하는 조화규격은 다음과 같으며, 제조자는 제품이 운송하는 위험물 및 사양을 고려해 조화규격내 적합한 세부규격을 선정하여야 합니다.

  • ADR (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oad)
  • RID (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ail)
  • ADN (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Inland Waterways)

※ 조화규격 목록 조회 : TPED 기술규정 페이지 참조

TPED 인증 진행 및 견적을 위한 구비서류
  • 도면 등 기술문서
    1) design drawing, design calculations, steel details and heat treatment, cast analysis certificates for materials
    2) 시험/검사 등에 사용되는 장비/계측기의 유효한 교정성적서
  • 세부 조화규격 및 제조사 자체 spec을 포함한 ITP (Inspection & Test Plan)